주간이용시설 이용안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성을 길러주고 가족구성원들의 케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신청자격
만 15세~60세의 지체, 지적, 뇌병변 장애인 등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요보호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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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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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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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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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상황
평가기간
(임시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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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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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이용일시
월~금, 09:00 ~ 16:30(동절기 16:00), 공휴일 휴관
이용료
월 80,000원/기초생활수급자 무료(식대비 별도)
사업안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
내용 |
사회심리재활 |
문화여가나들이, 부모동반캠프, 문화활동, 지역사회적응훈련 |
자립생활교육사업 |
취미활동, 일상생활훈련, 이용자교육(인권,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 소방 등) |
의료재활 |
기초건강관리, 체육활동 |
상담지도 및 평가 |
부모간담회 및 교육, 상담, 사례회의 |
직원교육 |
직원 전문성 강화 |
● 전문자원봉사자 연계사업
- 체육활동, 취미활동(요가, 전래동화), 업무보조 등
후원
- 물품후원 : 간식, 시설용품 등
- 무통장입금 / 자동이체 : 회원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원하시는 날짜에 정하신
후원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79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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