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집공고 (접수마감)
신입직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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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신입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비고 |
사회복지사 |
1명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남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계약직 (3년간) |
※ 근무시기(예정) : 2010년 7월 하순
2. 보수 수준 : 당 복지관 보수규정에 따름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0. 6. 28. (월) ~ 7. 2.(금)18:00
◦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모전동 214-1 (전화 556-0042)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 까지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7. 5. (월) 15:00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
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한 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을 우대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5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