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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이용인의 인권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1.개인적
    권리의 보장
  2. 다각적인
    영역
  3. 사회참여
    기회의 권리
  4. 사회적
    권리의 보장
  5. 긍정적
    환경조성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다.
[개인적 권리의 보장]
자기관리와 위생보장, 시설 및 환경보장, 성생활 보장, 식생활 보장, 의료 및 건강생활 보장, 프로그램 참여 보장 신체적 · 정신적 폭력방지, 종교의 자유
사회 참여기회의 권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의 권리를 갖는다.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하여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권리의 보장]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보장,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보장
장애인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각적인 영역]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차별되지 않아야 하며 긍정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용인의 인권

인권침해란?
  • 신체적 학대(신체작 폭력, 부적절한 건강관리)
    신체,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장애인을 묶거나 가두는 행위, 신체의 상처, 묶인 자국, 흉터 등
  •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및 성적 가혹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유사 성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정서적 학대(정서적 소외 및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
    모욕, 희롱, 조롱 등의 언어를 통하여 고통을 줌, 내쫓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를 함
  • 재정적, 물리적 학대(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기초생활수급비, 연금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핸드폰 발급,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
  • 방임, 유기(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행위, 필요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
  • 차별 및 제도적 학대(개인의 차이에 따른 학대, 장애로 인한 제도적 제한)
    개인의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 행위, 강제적인 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장소에의 접근 차단
인권침해 받았을 때
  1. 인권침해
    인지 및 접수
  2. 침해관련
    상담
  3. 사건관련
    조사
  4.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
  5. 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통보
  6. 사후관리 및
    권익옹호기관 의뢰
담당자
  • 오연화 ☎ 054-55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