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이용인의 인권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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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적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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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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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기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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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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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환경조성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다.
[개인적 권리의 보장]
자기관리와 위생보장, 시설 및 환경보장, 성생활 보장, 식생활 보장, 의료 및 건강생활 보장, 프로그램 참여 보장 신체적 · 정신적 폭력방지, 종교의 자유
사회 참여기회의 권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의 권리를 갖는다.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하여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권리의 보장]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보장,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보장
장애인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각적인 영역]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차별되지 않아야 하며 긍정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용인의 인권
인권침해란?
- 신체적 학대(신체작 폭력, 부적절한 건강관리)
신체,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장애인을 묶거나 가두는 행위, 신체의 상처, 묶인 자국, 흉터 등
-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및 성적 가혹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유사 성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정서적 학대(정서적 소외 및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
모욕, 희롱, 조롱 등의 언어를 통하여 고통을 줌, 내쫓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를 함
- 재정적, 물리적 학대(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기초생활수급비, 연금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핸드폰 발급,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
- 방임, 유기(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행위, 필요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
- 차별 및 제도적 학대(개인의 차이에 따른 학대, 장애로 인한 제도적 제한)
개인의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 행위, 강제적인 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장소에의 접근 차단
인권침해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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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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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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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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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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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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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권익옹호기관 의뢰